동대문구 청량리7구역..
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및 비례율 하락(54.81%)에 대한 세부 근거 소명 요청
우리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에서 제시한 정비사업비 변경안 및 비례율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.
기정(2023.02.02.) 대비 비례율이 81.64%에서 54.81%로 약 27%p나 급락한 것은 조합원의 분담금 폭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법적 권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
1. 정비계획 변경용역비 8배 폭증(약 9억 원 증액) 사유
기존 1.2억 원에서 10.2억 원으로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.
해당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및 과업지시서, 용역 수행 결과물을 공개하십시오.
2. 공사비 189억 원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 및 검증 여부
건축시설공사비가 평당 약 592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와 증액된 189억 원의 상세 항목(자재비, 노무비 등)을 제시하십시오.
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'공사비 검증'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주십시오.
3. 소송비용 및 민원 처리비 10억 원 증액 근거
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목록과 각 소송별 변호사 선임 비용,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구체적 민원 사례를 공개하십시오.
4.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23억 원 증액된 이유
비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업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, 법인세 추산액이 18억에서 41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세무적 근거를 소명하십시오.
5. 예비비 증액(약 11.4억 원)의 용도
사업 후반부에 예비비를 46억 원 규모로 증액한 목적이 무엇인지, 현재까지 집행된 예비비 상세 내역과 향후 집행 예정 내역을 공개하십시오.
[요구 사항]
본 조합원은 위 항목들에 대해 **도시정비법 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**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 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합니다. 만약 합당한 근거 제시 없이 사업비를 부풀려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될 경우,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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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및 비례율 하락(54.81%)에 대한 세부 근거 소명 요청
우리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에서 제시한 정비사업비 변경안 및 비례율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.
기정(2023.02.02.) 대비 비례율이 81.64%에서 54.81%로 약 27%p나 급락한 것은 조합원의 분담금 폭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법적 권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
1. 정비계획 변경용역비 8배 폭증(약 9억 원 증액) 사유
기존 1.2억 원에서 10.2억 원으로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.
해당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및 과업지시서, 용역 수행 결과물을 공개하십시오.
2. 공사비 189억 원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 및 검증 여부
건축시설공사비가 평당 약 592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와 증액된 189억 원의 상세 항목(자재비, 노무비 등)을 제시하십시오.
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'공사비 검증'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주십시오.
3. 소송비용 및 민원 처리비 10억 원 증액 근거
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목록과 각 소송별 변호사 선임 비용,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구체적 민원 사례를 공개하십시오.
4.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23억 원 증액된 이유
비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업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, 법인세 추산액이 18억에서 41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세무적 근거를 소명하십시오.
5. 예비비 증액(약 11.4억 원)의 용도
사업 후반부에 예비비를 46억 원 규모로 증액한 목적이 무엇인지, 현재까지 집행된 예비비 상세 내역과 향후 집행 예정 내역을 공개하십시오.
[요구 사항]
본 조합원은 위 항목들에 대해 **도시정비법 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**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 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합니다. 만약 합당한 근거 제시 없이 사업비를 부풀려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될 경우,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